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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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공주지원-2024-가단-5171생산일자 2024.10.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17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성□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