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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주권발행
안산지원-2024-가합-7823
생산일자 2024.09.2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소송경과
국승
안산지원-2024-가합-782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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