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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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24-두-42659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265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3누14332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9.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