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년 6월 개업하여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로부터 2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31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C로부터 6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위 세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2.〜2023.11.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1.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의 가산세가 적용되었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사청은 매출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매출에 필요한 매입은 가공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상으로, 매입 없이는 매출도 불가능한데, 조사청은 매출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매입은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이라는 조사결과를 제시받은 바 없고, 조사청이 가공매입을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전말서를 받았는데, 전말서의 내용 어디에도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입을 하였다는 사실은 없으며, 증거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 이 건 처분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것으로, 그 과세와 관련한 입증책임은 조사청과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세금계산서이다. (가) 매입ㆍ매출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년도 중 609건 OOO원의 상품을 매입하여 596건 OOO원의 매출을 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매입ㆍ매출장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매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원장, (보통예금)계정별 원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A, B, C 등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구입처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매입된 상품은 영세율로 매출되거나 고정거래처에 매출되고 있어 가공매입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은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그 자금을 원천으로 다시 매입과 매출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도매상의 거래형태(매입⇒매출⇒대금회수⇒재매입⇒재매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이 C에서 영세율로 매입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내역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그 영세율 매입도 가공매입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상품구입과 판매경로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가공매입이라고 결정한 조사청 조사는 명백하게 거래의 실질내용과 실물상품의 유통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거래상대방별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A와의 거래 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2022년 2월 A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을 문제삼았는데,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상품은 2022년 2월에 ㈜D에 OOO원, E에 OOO원, F에 OOO원에 각각 매출되었고, 조사청은 이러한 매출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 매입을 가공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는 매입을 한 후 매출영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매출처와 수출거래선을 확보한 후에 매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거래규모도 거래 1건당 OOO원 정도로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매입은 사전에 매출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로, 매입부터 매출까지 시차 없이 발생하는 연계거래이고, 어느 한 거래를 가공으로 결정할 수 없는 연결된 거래인바, 조사청의 결정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다. (나) B와의 거래 조사청은 B와의 거래 중 전체 공급가액 OOO원을 문제삼고 있는데, A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이고 고정적인 매출처에 매입한 상품을 매출하고 있음이 매입매출장으로 확인되고 해당 매출에 대하여 조사청은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B로부터 청구법인의 2022.4.21. 매입한 상품 OOO원은, ㈜G에 OOO원에 매출되었으며, 2022.4.18. OOO원의 매입은 H, I, D 등에 매출되었다. (다) C와의 거래 C로부터의 총 매입은 6건, 매입금액은 OOO원으로, “OOO”라는 마스크팩과, “OOO”라는 스킨로션, “OOO”라는 화장품 등의 품목이었고, 그중 OOO는 영세율 매입 2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었으며, 이는 영세율 매출 3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연결된다. 도매상의 영세율 매입은 반드시 영세율 매출과 연결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수출목적으로 영세율 구매승인서를 발행하여 구입하므로 상품의 구입시점에는 이미 영세율 매출이 결정된 거래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C의 거래는 영세율 매입과 영세율 매출이라는 명확하게 연결되는 실물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가공매입이 존재할 여지가 전혀 없다. (라)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매입과 매출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시차가 별로 없는 도매거래를 하고 있어 매출은 정상이고 매입은 가공이라는 거래형태가 발생할 수 없다. 조사청의 조사실무자가 조사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3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재고와 장부, 컴퓨터 등을 직접 조사하였고, 수차례의 자료제출 요구와 거래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이고, 재고상품 보관이 많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는 매출처로부터 상품구입 의뢰가 오면 구입과 동시에 매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만, 세금계산서는 월 합계로 발행하여 자료내용과 거래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으나 매입과 매출이 거의 시차 없이 이루어지므로 가공매입 후 정상매출이라는 조사결과와 같은 거래는 상품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도매상의 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4) C와의 2021년 거래분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 및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으로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OO세무서장은 2022년 중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C의 2021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가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을 하였다고 조사하였고, 그 세무조사를 계기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세무조사 후에 경찰은 과세관청의 고발에 대하여 C에게 무혐의처분(검찰 불송치)을 하였고,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가공거래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재조사 결정(OOO, 2023.11.2.)을 하였다. 청구법인과 C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동일한 형태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분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거래처 대표와 한 카카오톡의 내용 및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사진 등을 보아도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A의 대표자 A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물품거래와 관련한 대화를 하고 자료나 사진을 주고받은 내용이 나타나고,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중국인 무자료 매출업자를 통해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자료상 업체(A, B, C 등)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A는 경기도 OO시 OO구에 위치한 화장품 도소매 업체로, 대표자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B의 오빠인 A이라고 확인되었다. (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A의 거래흐름은 아래 <그림1>과 같고, A는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특수관계인 등에게 계좌이체를 한 후 현금출금하여 중국인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면세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A의 거래흐름도 ㅇㅇㅇ (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C와 그 가족에게 송금한 후 현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A는 자신의 자금으로 면세품을 매입하거나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면세품 매입을 위한 현금출금의 창구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표1> A와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자금 흐름(예시) ㅇㅇㅇ (다) OOO세무서장은 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의 실질 대표자 A은 중국인 무자료 매출업자 등을 통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실제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A는 면세화장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상당부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A는 2022년 제1기에 매입액 OOO원, 매출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OOO원을 체납하였고, 2022년 제2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A가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조사종결하였다. (2) B는 경기도 OO시에 위치한 화장품 도소매 업체로,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D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검찰의 공소장(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OOO)에 따르면 그 배우자인 A(A의 명의상 대표자 B의 친오빠임)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B의 매출・매입의 거래 흐름도를 보면 2022년 총 매입액이 OOO원에 불과한데, 총 매출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B는 A와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인 등을 통한 면세 화장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2> B의 거래흐름도 ㅇㅇㅇ (나) B의 거래내역을 보면, A에게 약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거래대금을 입금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반대의 대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B와 A 간의 거래대금 흐름 ㅇㅇㅇ (다) A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방식과 동일하게 B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입금받으면 즉시 입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의 개인 계좌로 다시 송금되고, 그 후 C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주었다. (라)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A와 B는 면세화장품을 직접 구입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이 단지 면세품 구입을 위한 현금출금의 창구역할만 하였고, A와 B는 면세화장품 구입으로 인하여 고액의 체납(A OOO원, B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시중 가격보다 저가로 화장품을 공급받으면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게 되어 이러한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불법적인 면세품 구매를 숨기고 정상적인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관업체를 세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3) OO세무서장은 C의 2021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J 및 개인사업체 J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2022년의 거래는 기존 매입처인 J 등의 폐업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거래처만을 B 등으로 변경하였을 뿐 2021년의 거래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C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림4> C의 2022년 거래흐름도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매입처들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B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OOOO경찰청은 2024.4.17. 현재 해당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ㅇㅇㅇ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3% 상당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외상매입금 원장,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명세표를 예시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예시)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A(A 등의 실사업자)과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예시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A이 2023.10.1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청구법인과 A 간의 거래를 총괄하여 거래하였고, 면세품 구매 후 청구법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자 C에게 각 계좌로 현금인출을 부탁하였으며,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및 출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라) OOOO경찰서가 2023.6.2. 발급한 피의자 I(C의 대표자)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불송치 이유는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진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조사담당공무원은 2024.4.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아니면 위장거래인지를 묻는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실물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A와 B는 형식상 대표자가 A의 동생인 B와 A의 배우자인 D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그 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A으로 보이는 점, A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두 업체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C와 그 가족 등에게 송금한 후 다시 현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A는 자신의 자금으로 면세품을 매입하거나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면세품 매입을 위한 현금출금의 창구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며, B나 C와의 거래도 유사한 거래형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도 청구법인이 구매한 물품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여 매입을 부인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매출은 정상으로 보아 경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실물의 매입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입증하지 못한 점, 조사담당공무원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실물 매입은 있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