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6667생산일자 2024.11.12.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466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새마을금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