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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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부천지원-2024-가단-114689생산일자 2024.11.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1468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외 1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1. 13. |
주 문
1. 피고 박○○과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대◇◇◇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