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2024-가단-114689생산일자 2024.11.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146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피고 박○○과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대◇◇◇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