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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146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곽○○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