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이 사건 증여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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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 이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24-두-42888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을 들어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2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누14684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9.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