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2939(2024.11.2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2024.08.30)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3109(2023.10.04.) | |||||||||||||||||||||||||||||||||||
[제 목] | ||||||||||||||||||||||||||||||||||||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 ||||||||||||||||||||||||||||||||||||
[요 지] | ||||||||||||||||||||||||||||||||||||
(2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
사 건 |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황○○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1061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