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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요양보호사)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부-3617생산일자 2024.08.29.
AI 요약
요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하나, 양자는 자격요건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은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건번호]

조심2024부3617 (2024.08.2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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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요양보호사)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하나, 양자는 자격요건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은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참조결정]

조심2020서216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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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출연자인 a이 토지 및 현금을 출연하여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인 요양원과 수익사업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3.3.27.부터 2023.10.22.까지 청구법인에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bㆍcㆍd(이하 “쟁점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급여를 지출하였고,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결정ㆍ고지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요양보호사인 쟁점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6항에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해당 인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에게 지출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해당 규정의 취지는 고액재산가가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특수관계인들의 근로 형태, 급여 액수, 직원 수 대비 근로 제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특수관계인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 노무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이다.

  (가) 쟁점특수관계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근로의 전문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되지도 않았다.

  (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으로 근로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 제10항은 1999.12.31. 신설되었고, 2002.12.30. 가산세 감면 대상에 사회복지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에서 근로할 수 있는 자격증이 사회복지사만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으므로, 두 자격 간 차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전용계좌를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좌를 사용하였고, a의 구속 등에 따라 전용계좌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 제10항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 제10항은 1999.12.31. 신설되었고, 2003.1.1.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에 사회복지사가 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출연한 공익법인에서 직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건전한 공익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나) 사회복지사 1급은 4년제 대학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야 하고, 2급의 경우에는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고,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등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와 차이가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등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의무규정이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 급여 수준 등과는 무관하다.

 (3) 처분청은 전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전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를 적용한 것이므로, 전용계좌 사용여부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요양보호사)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전용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특수관계인들 및 쟁점특수관계인들에 대한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b는 출연자의 여동생, c는 출연자의 매부, d는 출연자의 부친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4년, 2012년 및 2014년 쟁점특수관계인들을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OOO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고, 쟁점특수관계인들은 모두 사회복지사가 아닌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특수관계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급여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2> 쟁점특수관계인들 급여지급 내역

(단위 : 원)

 (2) 전용계좌 신고여부 등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에 설립되었고, 2023.4.3. 전용계좌를 최초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용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공익목적사업의 수입과 비용의 일정 비율(0.5%)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표3> 공익목적사업 수입, 비용 및 가산세

(단위 : 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0조가 2002.12.30.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지출된 직ㆍ간접비용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는데, 국세청 ‘2003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출연한 공익법인에서 직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건전한 공익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특수관계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급여 수준이 과다하지도 않으므로 쟁점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입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대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등과 관련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조심 2020서2163, 2020.9.8., 같은 뜻임)하는 한편, 건전한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공익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등의 예외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하나, 양자는 자격요건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은 공익법인이 최초로 이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0항에서는 해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03년 8월 설립되어 공익목적사업에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4월까지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용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 1522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⑮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가산세 등】⑦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종사자】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①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6)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