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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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생산일자 2024.07.25.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269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갑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