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조서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조서에 따라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사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23-누-72235생산일자 2024.07.04.
AI 요약
요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누722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283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13.

판 결 선 고

2024. 07. 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xxx,xxx,xxx“xxx,xxx,xxx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6. 원고에게 한 2010. x.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 및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0. x.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으로,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각 ‘xxx,xxx,xxx’, ‘xxx,xxx,xxx임이 명백하므로,이를 정정한다(원고는 2024. 6. 7. 이 법원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 12, 표 마지막 행의 각 “xxx,xxx,xxx““xxx,xxx,xxx”, 같은 면 제6“xxx,xxx,xxx”“xxx,xxx,xxx”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도출된 과정을 보건대, 위 금원에는 ○○구가 ○○새마을금고에 대위변제한 피담보채무 xxx,xxx,xxx원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원고가 2004. x.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 x,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며 대출받은 3억 원의 원리금 합계인바, 증여세 기산일은 2004. x. 13. 또는 위 대출의 실행일인 2004. x. 16.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21. x. 6.에 이루어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대위변제액을 고려해 이 사건 금원을 정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기산일을 2004. x. 13. 또는 2004. x. 16.로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xxx,xxx,xxx“xxx,xxx,xxx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