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3가단721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 고 1. 박aa 2. 배bb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장cc, 장dd, 장e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aa은제주지방법원 1996. 6.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배bb은 제주지방법원 1996. 10.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장cc, 장dd, 장ee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 각 공유자를 대위한 원고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해지되었고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장cc, 장dd, 장ee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공유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