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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생산일자 2024.07.19.
AI 요약
요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질의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2024.07.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요 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539438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2020타경8295(병합), 2021타경57393(중복), 2021타경64278(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은 6,986,9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25,407,341원은 526,624,64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2020타경8295(병합), 2021타경57393(중복), 2021타경64278(병합)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배당요구 기간 중이던 2023. 4. 10. 수원지방법원에, 경매 채무자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17,64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59,50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27,100원, 합계 8,204,200원(= 2,817,640원 + 2,659,500원 + 2,727,100원)의 당해세 체납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8,279,86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위 교부청구의 대상이 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고지서 발송일보다 원고회사의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2023. 5. 18.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당해세라는 이유로 피고를 1순위 배당권자로 보고 그 배당액을 8,204,240원, 원고회사를 2순위 배당권자(근저당권자, 2005. 6. 3. 제108461호)로 보아 그 배당액을 525,407,341원(배당비율 65.68%)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2023. 5. 18.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8,204,240원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3. 5.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교부청구를 했던 총 종합부동산세액 중에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제외하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199,51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344,67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442,760원, 합계 6,986,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항 규정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 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8,204,240원 중 이 사건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6,986,940원을 초과하는 1,217,300원(= 8,204,240원 – 6,986,94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귀속된 1,217,300원은 원고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은 6,986,940원(= 8,204,240원 – 1,217,300원)으로, 원고회사에 대한 배당액 525,407,341원은 526,624,641원(= 525,407,341원 + 1,217,3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