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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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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생산일자 2024.07.25.
AI 요약
요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질의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요 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사 건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원 고

박○○, 홍○○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