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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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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다-267130생산일자 2024.10.0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며,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제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다267130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08.

판 결 선 고

2024. 10.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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