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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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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생산일자 2024.08.29.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0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CCC)에게 청주시 OO구 OO면 OO리 XX-X 답 76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9. 2. 11. 접수 제7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