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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대법원-2024-두-40011생산일자 2024.08.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1.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음2.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질의내용

사 건

2024두400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1. 주식회사 aa (피상고인) 2. 주식회사 bb

피 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8. 14.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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