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32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7행의 ‘피고의’를 ‘이 사건 조합의’로 고친다.
○ 6면 12행의 ‘㉰’부터 13행의 ‘점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2018.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지급된 이래 2019. 11. 18. 매매계약체결 전후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환지대체부지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했다거나 양자 사이에 그와 같은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