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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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결정요지] | 이 건 거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대금지급 방식 및 대금의 지급 주체와 달라 매우 이례적이고, 이 건 거래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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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
OO세무서장이 2023.1.18.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감액경정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에게 한 <별지> 목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30 개업하여 충청북도 OO군, 경기도 OO시 등에서 비철금속 도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2년 7월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비철금속과 관련하여 2020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B(이하 “B”)로부터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각각 수취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8.30.부터 2022.11.19.까지 청구법인, A, B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 A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물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A,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B 등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이하 아래 <표2>의 세금계산서 중 202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② B 수출실적명세서상의 2021년 수출금액 OOO원과 2022년 수출금액 OOO원(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수출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며, ③ C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이라고 보아, C가 A로부터 2021년에 수수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 관련분 공급가액 OOO원을 D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표2> 처분청의 가공세금계산서 확정 내역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에게 상여로 2020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 2021년 귀속분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①”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C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D에게 2020년 귀속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②”라 한다)를 하였다. <표3>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 내역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비철금속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A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였다. (가) A는 2019년 6월부터 도시광산 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자동차 등 비철금속 중 플라스틱 선별기술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바, 두 법인은 도시광산 재생이라는 공동 사업을 구상하고 혼합비철의 선별분리기와 이를 운영하는 인력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면 높은 수익성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파트너가 되었다. 실제로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차량 7대를 입고하여 샘플링 작업을 하였고, 2020년 6월경 A의 부지를 청구법인이 본점과 창고 등으로 임차하였으며, 2020년 5월경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사업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은 선별분리기와 이를 운용할 중국인 노동자를 준비하고, 혼합비철 등을 매입할 때 A에게 그 사실을 최소 10일 이내에 통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혼합비철을 매입한 후 그 내역을 A H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고하였다. (나) A는 알루미늄 용해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고품질의 알루미늄 생산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원재료가 필요하였는바, 비철금속을 매입할 때 청구법인이 어느 매입처로부터 구매하는지 확인하였고, 청구법인과 A의 마전동 소재 사무실에서 월 3∼4회씩 단가 등을 협상하였다. 비철금속은 장물 거래가 빈번하여, A는 청구법인을 통해 항상 매입처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였고, A와 청구법인은 하차도 조건(구매자의 현장에서 판매자가 하차해 주는 조건)으로 비철금속을 거래하였는바, 운송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 현황 (다) 청구법인은 E㈜, F㈜ 등으로부터 실제 혼합비철 등을 아래 <표5>와 같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A에 매출하였는바,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할 때 OOO톡 등을 이용해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 내역은 청구법인과 A 사이에 2022.10.4. 작성한 공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5> 청구법인의 2020.6.23. 이후 무자료매입 현황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A를 단순 자금대여 관계로 보았는데, 단순 자금 대여관계에서는 담보권 설정과 확정 이자수익이 뒤따르기 마련이나, A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담보를 요구한 바 없고, 사업상 위험에 노출되었던바, 이는 A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및 관련 회사들의 통합 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그림> A 법인계좌 기준 잔고 흐름 차트 (2) 쟁점수출금액이 B의 수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조사청은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혼합 비철 관련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므로 A가 B에게 매출한 혼합비철 거래 또한 부인하였는바, 조사청은 B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품목이 화장품으로 되어있고 B가 비철금속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철금속을 직접 수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B는 2022.12.5. 오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여한 기업으로 2022.4.28.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업종에 추가하는 등 비철금속과 관련하여 수출 대행만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B와 A는 A의 사무실에서 월 1회 미팅을 가졌고, A B, 청구법인은 3자 간 통화 등으로 단가, 물량 등을 협상하였다. (다) B의 수출 품목이 화장품으로 기재된 이유는 중국이 2021년부터 고형폐기물 수입을 금지하여 컨테이너 안쪽에 비철 금속을 싣고 앞쪽에 화장품을 실어 수출하였고, 수출신고필증 상 운송형태가 LC(LESS THAN CONTAINER LOAD)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건을 모아 발송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통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LC의 형태로 비철금속과 화장품을 함께 수출하였던 것이다. (라) 조사청은 쟁점수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 → A → B로 비철금속이 이동하여 B가 직수출하였는바, A와 B 사이의 외상매출금(미수금) OOO원은 수출 후 대금지급 조건으로 B가 중국에 수출한 물품이 계류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청구법인 대표 D이 C를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C 대표 G는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심문시 청구법인 D 대표가 자신을 M하여 모든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잘못된 진술로 이후 추가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나) C G 대표는 청구법인 D 대표와 친구사이로서, 평소 비철금속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D 대표의 많은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게 되어 어려운 의사결정은 D 대표의 도움을 받아 최종결정하는 등 긴밀한 관계인 것이 사실이나, 사업개시 후 직권 폐업이 되기까지 6개월 동안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 1주일에 최소 2∼3회 이상 방문하며 경영 전반을 대표로서 관리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C의 법인계좌로 받았으며, 대금지출, 물품대금 수수와 관련하여 법인 통장 및 인감 관리 등을 G 대표가 본인 책임하에 직접 관리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 또한 G 대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관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무자료로 비철을 매입하여 수출하였고, 국내 거주 중인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등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뒤 A에 5% 이윤을 더해 상환하면서, A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D은 세무조사 시 2차 심문에서 A와의 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거래에 불과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A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 인계·인수증을 작성·수취한 사실이 없고,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D은 1차 심문 당시에 A와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져가는 이익이 없더라도 A와의 매입금액에 5프로를 보장해주는 조건’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A가 B로 매출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의 5% 정도를 더한 일정한 금액으로 발급된 사실과도 일치한다. (다) A와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총 OOO원대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증빙으로 청구법인의 D과 A의 H 이사가 주고받은 OOO톡 메시지를 출력하여 공증받은 서류 외에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D은 조사 당시 위 서류에 나타나는 거래처별 매출명세서는 매입처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근거로 볼 수 없다. (2) A가 B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이 필요하여 발행한 것으로 B는 청구법인의 물품을 수출 대행하였을 뿐이다. (가) B는 2015.9.1. 운수업(복합운송 주선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22.5.4. 도매 및 소매업(1차 금속제품 도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는바, 청구법인과 A, B 사이의 2020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 거래는 B가 수출대행만 가능하였을 뿐 직수출은 불가능하였고, B의 대표 I는 조사 당시 수출대행을 하였을 뿐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B가 A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A의 H 이사는 세무조사 당시 문답 과정에서 매출처 및 금액을 청구법인의 D이 결정하였고, 매출과 관련하여 B의 관계자를 만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A는 D의 통보에 의해 매출세금계산서를 B에 발행하였을 뿐, 거래 당사자로서 가격, 물량, 거래조건, 하자담보 책임 등의 결정에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 (다) A는 B에 대한 매출대금을 D의 개인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D은 A의 B에 대한 매출대금을 자신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마치 B가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적요란에 “B”라고 표기하였고, 2021.10.27.∼2022.4.21. 기간 동안 총 118건,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A의 H 이사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이와 관련하여 B에 대한 매출대금을 D이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D에게 매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의 대표자 I는 청구법인 대표 D의 요청에 의해 비철금속 수출대행 업무만을 하였고, 비철금속을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상관할 바 아니었으며, A로부터 대금지급의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거래대금은 물품의 판매대금이 아니라 D이 A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라) A는 B에 대한 미수금이 OOO원 이상 발생하였으나, B에 대하여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B가 A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C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청구법인의 D이다. (가) C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소재지(경기도 OO시)에서 2021.4.29. 플라스틱 팰럿트 제조업으로 개업하여 2021.9.29. OO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장 소재지 불명을 사유로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매입처는 청구법인과 J 주식회사가 전부였으며, C의 대표이사 G는 2015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자로 사업자등록 시 D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 관련 질문에 D이 대답하였고,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도 D이 직접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 D은 비철 관련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C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조사청과의 문답과정에서 G는 본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이었으며 C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수수‧이체, 통장관리 업무는 모두 D 본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C의 명의상 대표자 G는 자신은 C의 거래에 대한 상세내용이나 물품대금 수수 및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D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D의 지시에 따랐으며, 법인 계좌와 인감은 D이 관리하였고, 수출대금 및 A로부터의 매입 대금 역시 D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21년 제1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에게 한 2020년 및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수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출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①·②와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2년 12월경 청구법인과 C가 폐업(각 2022년 7월과 2021년 9월경 폐업)되어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 D에게 상여로 청구법인 관련분 2020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2021년 귀속 OOO원 및 C 관련분 2021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 통지용)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국외소재) 사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2회 반송되자 2023.1.18.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2020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청구법인이 A에게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한 자금거래로 보아 가공으로 확정(OOO원은 정상거래로 확인)하였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청구법인의 B로부터의 매입OOO원은 매입대금 지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B 대표 I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K의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액 OOO원 중 OOO원과 C에 대한 매출 OOO원 및 B에 대한 매출 OOO원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A 사이에는 계약서, 인계·인수증이 없고,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자료로 보이는 D과 A H 간의 카카오톡 내용 외에 A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A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A 등에 대한 조사내용의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아래 <표6>와 같이 C가 A 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이체받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C의 A에 대한 매입액을 D이 개인계좌로 직접 A에게 송금한 내역, B의 A에 대한 매입액을 D이 개인계좌로 직접 A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6>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에 대한 2차 심문조서(2022.10.14.)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이 A와의 거래는 자금거래에 불과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자신에게 자금이 있었다면 직접 매입 및 수출을 하였을 것인데,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D에 대한 2차 심문조서 주요내용(2022.10.14.)>
(바) D에 대한 4차 심문조서(2022.11.18.)에서는 D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H 이사와 주고받은 OOO톡 메시지에 나타나는 거래처별 매출명세서는 매입처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A의 담당자 H 이사의 문답내용에서는 A가 B로 매출하였지만 D이 대금 수금까지 책임을 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D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D에 대한 4차 심문조서 주요 내용>
(사) B 대표자 I와의 2022.9.28.자 문답서를 보면, I는 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취액 OOO원과 청구법인으로 발급한 OOO원은 실제 매입, 매출 없이 수수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 B 대표자 I와의 2022.9.28.자 문답서 주요 내용 >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의 1차 심문조서(2022.9.26.) 및 2차 심문조서(2022.10.14.)에서는 D이 B는 수출항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출물품에 대한 보장이나 대금회수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해당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D의 1차(2022.9.26.) 및 2차 심문조서(2022.10.14.) 주요 내용 >
(자) 조사청이 C에 대한 조사 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C의 대표이사 G는 매입·매출에 대한 상세 내용, 물품대금 수수(법인 통장과 인감 관리 포함), 수출 규모, 자금조달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모든 행위를 의사결정권자인 D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은 D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입장으로, A 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C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이라는 증빙으로 D 명의의 계좌상 ‘적요’란에 ‘C’라고 기재하여 A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과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를 거쳐 A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명세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이 C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 D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A가 2022.10.4. 상호 합의하에 공증받은 자료(총 17쪽의 거래내역 집계자료, A의 담당자 H 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메시지 및 카카오톡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이 A의 H 이사에게 보낸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A는 선별분리기 도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던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마전동 사업장 사진, 선별분리기 사진 및 계약서, 2020.7.1.자 임대차계약서[청구법인의 대표자 Q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R의 사업장(인천광역시 서구 OOO)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월세 OOO원에 2020.7.1.∼2022.6.30.의 기간 동안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처와 매입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매입물량 및 A로의 매출물량 흐름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무자료매입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E의 현장사진, F㈜의 사무실 전면사진 및 계량확인서를 촬영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처와 매입금액에 대한 파일 중 일부 (라) 청구법인은 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A의 자금결제 및 계좌잔액 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화물운송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D 개인계좌 거래내역(2020.8.21.∼2022.4.22.의 기간 동안 S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B가 비철금속을 직수출하였다는 근거로 B가 비철금속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2.4.28. 비철금속 도소매업이 등록됨), 2022.12.5.자 제59회 무역의날 B의 오천만불 수출의탑 촬영사진,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2.4.28. 비철금속 도소매업이 등록됨), B가 수출하였다며 촬영한 사진(컨테이너 내에 화장품과 비철금속을 함께 적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자료), 2020.11.30.자 T의 기사(2021년부터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회사인 “U”이 2022.10.20. B에게 보낸 문서(고철 구리 등 혼합물 540톤이 세관 신고를 조율 중이고, 내년 2월부터 보고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A H 이사의 휴대폰 통신기록(B에게 미수금의 상환을 독촉하였다는 취지), A가 2023.2.2. B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을(외상매출금 지급 독촉 및 법적조치 예고), A가 2023.2.21. B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인천지방법원 OOO)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접수증, B가 중국업체와 체결한 선별분리기 매입계약서 등(A에 대한 미지급금 변제 목적으로 OOO원 상당의 선별분리기 매입계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C의 실사업자는 G이고 C가 A로부터 ABS(플라스틱)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C의 주주명부(발행일이 2021년으로, G가 자본금 OOO원을 납입한 1인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 C의 포천공장 재고 촬영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감액경정 통지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535, 2021.4.13. 외 다수, 같은 뜻임). 2) 소득(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렸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국심 1995서1083, 1996.12.26., 같은 뜻임),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①·②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ㆍ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폐업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 D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①·②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810, 2007.11.7.,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C의 실사업자는 G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을 C의 실제 경영자로 보아 D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인 C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②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C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②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비철금속 등을 공급하고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세무조사 당시에 실시된 2차 심문에서 A와의 거래는 자금거래에 불과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자신에게 자금이 있었다면 직접 매입 및 수출을 하였을 것인데,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A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세무조사 당시 A의 H 이사와 주고받은 OOO톡 메시지에 나타나는 거래처별 매출명세서는 매입처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과 A가 공증받은 서류도 정상적인 거래 사실을 입증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C는 A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체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D은 A인더스트의 B에 대한 매출대금을 자신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거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대금지급 방식 및 대금의 지급 주체와 달라 매우 이례적이고, 이 건 거래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23인7092, 2023.1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금액이 B가 A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직접 수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세무조사 당시 B는 수출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수출 물품에 대한 보장이나 대금회수에 대한 책임은 없고 해당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점, B의 대표이사 I는 세무조사 당시 수출신고필증은 자신이 작성하였으나, 화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은 적은 없고, 화주의 인적 사항 및 물건의 규격이나 종류 등 수출신고필증상 기재사항은 청구법인의 D이 통보해 주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A의 B에 대한 매출대금이 D 개인명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B가 비철금속과 관련하여 A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출금액을 B의 수출금액이 아닌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