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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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생산일자 2024.10.30.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27829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이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3. 4. 접수 제70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