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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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대법원-2024-두-50483생산일자 2024.11.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504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상고인) | 김AA |
피고(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362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