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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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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24-두-52052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우너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