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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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2024-두-51646생산일자 2024.07.12.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특허권 양도대금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대표이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면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상여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51646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원고,상고인 |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2293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