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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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4.09.12)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
[요 지] | ||||||||||||||||||||||||||||||||||||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
[판결내용] |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4가단32857 구상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