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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4.09.1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요 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24가단32857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