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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095생산일자 2024.08.21.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