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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
판례국승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56224생산일자 2024.02.15.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62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2.

판 결 선 고

2024. 0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