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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서면-2024-자본거래-0934생산일자 2024.05.22.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0934(2024. 5. 22)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192

[제 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2.10.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구성 및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토지,건물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합계

538

82

2,495

3,115

   ⑴ ㈜○○는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

   ⑵ 기타자산은 예금·적금 등 상증법상 평가대상 자산이 아님

상기 자산 중 토지·건물·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토지,건물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합계

19,193

4,054

2,495

25,742

2. 질의내용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부동산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