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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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평택지원-2024-가단-70959생산일자 2024.11.29.
AI 요약
요지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7095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11.29. |
주 문
1. 피고와 김○○(여, 1958. 5. 3.생) 사이에 ●●시 ◎◎면 ◇◇리 786 답 298㎡에 관하여 2022.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4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