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R◇◇(2018. 12. 4. ‘주식회사 Q◎◎’에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고 함)는 테마파크 운영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 28.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20. 4. 17. 자신의 딸 을◎◎와 사이에 을◎◎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회사 발행주식 총 6,000주 중 55%에 해당하는 3,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1주당 5,000원, 총 1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다. 을◎◎는 2020. 4. 24.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16,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22. 8. 11. 원고에게 아래 내역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함)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0.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2023. 11. 2. 송달받았다.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친언니 병◇◇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이를 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을◎◎로부터 이를 반환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정◆◆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아들 무□□ 명의의 계좌로 2015. 1. 23. 및2015. 1. 26. 합계 3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무□□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위 돈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틀 전인 2015. 1. 26. 병◇◇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2015. 2. 2.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5. 2. 2.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병◇◇이었다. 을◎◎는 2015. 8. 18.경부터 2020. 4. 6.경까지, 원고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이다. 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 받았다.
(3)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은 2015년 및 2020년 아래 <표1> 및 <표2> 기재와 같이각 그 귀속이 변경되었다[아래 각 표 중 ‘(주)Q◎◎’ 및 ‘쟁점법인’은 이 사건 회사를, ‘청구인’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이를 병◇◇을 거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을◎◎와의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여 이를 다시 을◎◎로부터 반환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출자금의 출처앞서 살펴본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정◆◆ 명의의 계좌에서 무□□ 명의의 계좌로이체된 합계 30,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금(株金)납입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정◆◆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이고, 당시 원고가 다른 회사를 운영하다가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없어 무□□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정◆◆과 무□□ 및 병◇◇ 모두 원고와 지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정◆◆이 무□□ 또는 병◇◇과 직접 돈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병◇◇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였다면, 병◇◇이 자신의 돈으로 또는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주금을 마련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돈이 이동한 경로와 이동 시기 및 각 예금주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이나 병◇◇ 등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금 납입의 실질적인 주체였다고 판단된다.
(2) 병◇◇ 또는 을◎◎를 실질 주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의 부존재병◇◇ 또는 을◎◎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자신의 돈을 투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앞서 본 것처럼 병◇◇과 을◎◎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을◎◎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는 판단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병◇◇과 을◎◎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이들이 사내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자신의 자매 및 직계비속을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고, 이들에게 급여나 차임 등 명목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보인다.
(3) 그 밖의 사정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을◎◎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을◎◎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병◇◇, 을◎◎ 등에 대한 별도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러한 여지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은 을◎◎가 이 사건 주식을 병◇◇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주장한 내용만으로 이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