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1. OOO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경기도 OO시 OOO외 2필지 토지 1,666.6㎡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OOO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토로 보상받기로 하고, 2020.6.2. 대토보상권을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토보상신청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고, 나머지 현금보상분에 대하여 2020.8.31.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대토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쟁점법인과 체결한 현물출자 계약을 철회하고, 2023.6.5. 대토보상신청액을 현금보상 받은 후, 2023.8.30. 양도소득세 OOO원 중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2022.2.7.부터 2022.2.25.까지 이월과세 및 과세특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0.6.2. 쟁점법인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2020.6.15. 쟁점법인 주식 2,229,043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2020.8.31.까지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0.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중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에 불복하여 202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3.6.5. 현물출자 계약을 철회하고 대토보상 대신 현금보상을 받았으므로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2023.6.5.에 과세이연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1) 청구인은 2020.6.2.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시에는 대토보상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LH의 대토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대토보상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대토보상을 전제로 한 사후관리 규정인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청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를, 현금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한다’고 해석(사전 2022법규재산 354, 2022.4.29.)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경우처럼 대토보상을 신청하였다가 조특법 제77의2 제3항 제1호와 같이 토지보상권리가 결정되기 이전에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조특법 제77조의2의 규정 대신 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취지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고 조특법 제77의2에 따른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으나 대토예정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공급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대토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조특법 제77의2는 소멸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선택하게 되므로, 이를 특례조항의 중복적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4중4488, 2015.2.13., 조심2014중4670, 2014.12.30.)한 바 있다.
(다) 따라서 당초 대토보상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고, 현금보상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대토보상에 관한 가산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라) 이 건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청구인은 동일한 양도물건에 대해 대토보상을 받고 다시 현금보상을 받는 중복보상 상태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현금보상에 대해 조특법 제77조를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대토보상을 전제로 한 같은 법 제77조의2를 적용 받는 중첩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마)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는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설시한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대토보상을 신청하였지만 실제로 대토보상 신청에 따른 토지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토보상을 철회하고 현금보상을 신청하여 보상금을 수령한바, 대토보상으로 취득한 토지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금보상 전환시점에 대토보상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부동산투자회사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현물출자계약 및 대토보상을 철회한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이상 조세심판원의 사실상 동일한 선결정례(조심 2015중81, 2015.4.2.)와 같이 대토보상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만일,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대토보상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현물출자 계약으로 대토보상이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현물출자 계약 이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현금보상 권리가 부동산투자회사에 귀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대토보상권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 이후에 이미 공동사업계약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철회시점에 대토보상권은 소멸되었으므로, 대토보상권을 공동개발사업을 위해 현물출자한 것으로, 대토보상 특례적용이 취소되거나 원복 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5중81, 2015.5.2.)한바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례(조심 2023중677, 2023.5.3.)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되거나 현물출자가 철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지 않은 반면, 이 건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된 후 청구인이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철회하고,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가 아래 <표1>과 같이 차이가 있어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표1> 처분청 제시 심판례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사건 비교
조심2023중677(처분청 제시) | 심판청구 사건 |
대토보상, 현물출자 | 동일 |
국토부 인허가 사실 없음 | 동일 |
부동산투자회사법 적용 | 동일 |
대토보상 전(토지공급계약 전) | 동일 |
법인 청산 전 | 2023.5.31. 법인 청산 완료 |
현물출자 철회 사실 없음 | 2023.5.1. 현물출자 철회 |
현금보상 사실 없음 | 2023.6.5. 현금보상 전환완료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0.6.15. 쟁점법인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후관리 성격의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이연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2020.8.31.부터 2023.8.31.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면서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고 조특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는데,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를 등기 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6.15. 쟁점법인의 주식 2,229,043주(현물출자)를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영업인가를 받지 못해 해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물출자가 철회되어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 건의 경우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3중3407, 2023.6.19.)하고, 법제처도 같은 취지로 해석(21-101, 2021.4.21.)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국토부의 영업인가 전에도 현물출자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개정되었고 국토부 영업인가가 없으면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현물출자 등기를 하였어도 현물출자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이 법령에 우선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설립인은 물론 주주 어느 누구도 회사설립의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식인수의 무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에 비춰 현물출자가 효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규정이다.
(가) 청구인은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에 2020.6.15. 현물출자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6.30.에 성립하였다.
(나) 비록 쟁점법인이 국토부의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2023.5.31. 청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대토보상을 취소하고 현금보상으로 변경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대토보상권 사후관리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과 제5항은 일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해당금액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고법 2015.8.28. 선고 2015누34122 판결).
(5) 청구인은 국세청 감사관실이 제시한 심판례(조심2023중677, 2023.5.3.)는 법인청산이 완료된 점, 현물출자가 철회된 점, 현금보상이 완료된 점 등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것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또한 청구인은 현금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마쳤으므로 중첩된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당초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은 본세를 제외하고 본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기 위함이지 중첩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7) 이 건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현물출자 사실을 법원에 등기하고, 주식변동상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다른 주주들의 경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만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대토보상에 대한 조세혜택을 포기하고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2020.6.15.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4.16. 설립되었고, 2020.6.15.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에서 10,146,902주로 변경등기하였으며, 2023.3.18.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되었고, 2023.5.30. 청산종결되었다.
(2)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6.15.을 출자전환에 의한 유상증자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액면가액 OOO원인 주식 2,229,043주가 발행한 것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취득, 개발 및 처분,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제12조(신주인수권) ①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②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제2조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본시장법 제165조 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신주 발행당시에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5. 부투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대토보상에 따른 용지공급가액과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가액 사이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제55조(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도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도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도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
(4)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21-0101,2021.4.21.)는 아래와 같다.
○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 「부동산투자회사법」(각주:2021.4.13. 법률 제1804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6조의3에서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라 함)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법 제9조에 다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 회답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르면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물출자 계약을 철회하고 대토보상 대신 현금보상을 받았으므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2023.6.5.에 과세이연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거주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0.6.2.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6.15. 쟁점법인 주식 2,229,043주를 취득하였으므로 2020.8.31.까지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현물출자 계약을 철회하였다고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대토보상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2020.6.15.에 과세이연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전액[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총보상액에 대한 세액(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거주자가 현금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이라 한다]에 제63조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제4호의 경우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3년 만기보유특약이 체결된 때의 채권보상을 말하되, 현물 출자를 통해 받은 주식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으로 한다)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 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3) 부동산투자회사법(2020.12.22. 법률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물출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 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8, 제15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