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심리불속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대법원-2024-두-37688생산일자 2024.06.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68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