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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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대법원-2024-두-42987생산일자 2024.09.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