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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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대법원-2024-다-284623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질의내용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다-284623(2024.11.1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
[요 지] | ||||||||||||||||||||||||||||||||||||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사 건 | 2024다28462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