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24-다-284623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질의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84623(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 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다2846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