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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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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생산일자 2024.10.25.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2024.08.3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2024.01.2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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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2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1.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9행, 제20행의 각 “bbbb 주택” 부분을 “ccc 주택(사업자번호 000-00-00000, 갑 제55, 62 내지 64, 18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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