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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4-소득-0886생산일자 2024.07.03.
AI 요약
요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886(2024.07.03)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1290

[제 목]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요 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 가능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사실관계

질의인은 ’00년부터 ‘◎◎◎ ◇◇◇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

 -질의인은 0~00명 정도의 상시 및 단기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00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함

2. 질의내용

’21년 이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된 것)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02.17. 개정된 것)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1444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7항 제58호ㆍ제59호 및 제115조 제3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5 제7항 및 제1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