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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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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동부지원-2024-가단-122710생산일자 2024.11.07.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외 3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1. 7. |
주 문
1. 가. 피고 B과 F(5XXXXX-2XXXXXX)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1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62,130,7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2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94,979,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3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4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