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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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대법원-2024-두-53246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53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A |
피고(상 고 인) | Z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