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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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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대법원-2024-두-53246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3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 고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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