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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4-두-46729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두46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