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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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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생산일자 2024.02.22.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5933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2.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38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2 전 572㎡

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3 전 1,234㎡

- 이 하 여 백 -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