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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실질상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중-10117생산일자 2024.11.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쟁점의 귀속연도에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상 채권자들 등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2.16.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4월〜12월 귀속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A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후 기존의 입회예탁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회원들과 관계사회원들(멤버쉽 통합회원 포함)이 청구법인의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상 A로부터 우선이용(예약)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 8월경 설립된 후 OO도지사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등록을 받아 OO도 OOO에서 A(이하 “쟁점골프장”)를 운영해 오다가, 2017.3.28. 대중제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등록을 받은 후 기존회원들과 입회계약 종료 및 대중제 전환 동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중제로 전환한 날 이후부터는 쟁점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22년경 쟁점골프장의 2017년 귀속 개별소비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입회예탁금의 반환에 동의하는 회원들에게는 입회예탁금을 반환하고 계약관계를 해지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의 경우 입회예탁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1년 이상 요금할인 등을 부여하였음을 확인하고,「국세기본법」제14조,「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 및 제3항 제4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23.2.16. 청구법인에게 2017년 4월〜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쟁점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적법하게 변경등록․운영하였고, 기존회원들은 입회금을 반환받거나 대여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입회계약이 종료되어 회원의 지위가 소멸되었는바, 쟁점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하고 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 및 2015.3.26. 선고 2013두9267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또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취한 법률관계와 다른 실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세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과세처분에 부합하는 실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 1.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경부터 약 10년간 회원제로 운영하던 쟁점골프장 사업부문에서 매년 거액의 적자로 인한 누적결손금이 OOO원에 달하여, 건설업 등 다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익과 보유자산 처분이익, 대표이사 가수금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OOO원을 결손보전하였으나, 잔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불과하고 다른 사업부문이 중단되고 처분할 보유자산도 없게 되자 회원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매년 OOO〜OOO원씩 발생하게 될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방안 등 없었다(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 변동내역

(단위 : 억원)

기준

변동내역

금액

2005사업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

 OOO

2006〜2016사업연도말

골프장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타사업부문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

△OOO

OOO

2016사업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

 OOO

  이에 청구법인은 일반이용자를 상대로 입장 수입을 높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기존회원들에게 거액의 입회금을 반환하면서까지 대중제로 전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입회금 반환받기를 거부하는 일부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유지하면서 대중제로 가장할 이유가 없었다. 즉 쟁점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및 운영은 조세회피의 목적에 따른 가장된 행위가 아니고 경영난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아래 <표2> 참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 추이

(단위 : 사업연도, 백만원)

OOO

* 2022년 및 2023년도 결손 이유 : 2017년 귀속 개별소비세 추징 및 향후 추징예상액 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함.

  (다) 청구법인은 대중제로 전환하였다 하여 일순간에 351명 회원 모두를 설득하여 입회금(OOO원)을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입회금 반환 등을 반대한 일부 회원들(133명, 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의 경우 입회금(OOO원)을 대여금으로 변경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아래 <그림1> 참조)을 체결하면서 대중제 전환과 입회계약 해지에 동의하고 대중제 전환 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회원동의서(아래 <그림2> 참조)를 서명날인․수취하였다.

<그림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주요내용

OOO

<그림2> 회원동의서상 주요내용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한 이후 누구에게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들과 관계사(E 등)의 골프회원 및 콘도회원들(이하 “관계사회원들”이라 한다) 일부(채권자들과 관계사회원들을 합하여 이하 “채권자들 등”이라 한다)에게만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마)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회원의 징표가 되는 ‘유리한 조건’이란 단순한 가격할인이 아닌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볼 정도의 이용조건상 우월성을 의미하고(대법원 2014. 10.30. 선고 2014두10325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대법원 2024.5.9. 선고 2023 다256294 판결, 조심 2022부6582, 2023. 5.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등 참조),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6.17. 선고 2023누50753 판결(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과 관련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회원제 골프장 중 회원에게 우선하여 예약할 수 있는 권리 없이 이용요금 할인만 제공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대중제 골프장이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이용권(우선예약권)을 갖는 회원을 모집․운용할 경우에 실질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있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채권자들 등에게 쟁점골프장에서 정해진 횟수의 이용요금 할인 외에는 우선이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청구법인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일도 없음).

  (바) 채권자들의 입회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무이자로 한 것은, 대여금 이자 대신 이용요금을 기존 회원가로 할인받은 것일뿐, 쟁점골프장에 대한 ‘우선이용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이는 대중제 전환 전․후 쟁점골프장 실시간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전환 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경 2주 후의 평일 예약(월〜금요일)을 오픈하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경 2주 후의 주말 예약(토, 일요일)을 오픈하며, 회원에 한하여 입회 계약에서 주말 월 2회, 주중 월 8회 등에 한하여 예약 가능, 전환 후 : 누구든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 가능] 및 계약 당사자의 회원동의서,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우선이용권 부여가 불가능한 구조임이 분명하고, 이용요금 할인 폭이 일반이용자와 비교할 때 차이(채권자들의 이용금액은 일반이용자의 실제 부담액의 약 61% 수준)가 크다 하더라도 이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의 요건인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

  (사) 청구법인은 OO도지사가 “대중제 전환 승인(등록)은 귀사의 체육시설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전제로 함에 따라 향후 관련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귀사의 책임 하에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승인(등록) 취소될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존회원인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입회계약의 종료[부산고등법원 2016.7.1. 선고 2016라5038 판결(회원지위 박탈금지 가처분 결정) 및 대법원 2016.10.11. 선고 2016마5533 판결(심리불속행), 부산고등법원 2017.12.7. 선고 2017나52323 판결 및 대법원 2018.4.12. 선고 2018다206790 판결(심리불속행) 등 참조]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요금할인을 적용한 것이고, 해당 계약에서 정한 대로 채권자들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여 계속적으로 정리(2017년말 124명, 2018년말 115명, 2019년말 108명, 2020년말 64명, 2021년말 56명, 2022년말 52명, 2023년말 25명)해 오고 있는바,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여 회원제의 실질이 유지된다고 단정한다면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중제 전환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된다.

  또한 위 관계사회원들에게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도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소재하는 쟁점골프장의 가동률을 높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 연계 할인정책의 일환이었고, 우선예약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이는 지리적 환경이 열악한 대중제 골프장의 경영난 해소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었다.

  (아) 개별소비세는 과세장소(골프장)에 대한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대중제 골프장은 과세장소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여부를 ‘장소’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대중제로 적법하게 전환된 골프장으로서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가 아니라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회원권거래소의 게재내용 등은 우선 동 거래소가 공인된 기관이 아니라 사설거래소이고,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한국골프회원권 경영인협회의 가입조건(회원권 거래경력 5년 및 사업자등록 1년 경과, 준회원 입회 후 1년 경과)이 까다롭지 않아 119곳의 정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는 친목단체에 불과한 등 공신력이 담보되어 있지 아니한바(한국골프회원권 경영인협회 홈페이지 내 뉴스를 보면, 회원권거래소의 회원권 매매를 빙자한 사기, 배임 등 사건ㆍ사고에 대한 기사가 많음), 청구법인의 확인이나 협의 없이 자신들의 광고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기재하거나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아니한 소개자료를 터잡아 쟁점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H거래소가 게재한 쟁점골프장의 회원권 소개자료는 사실과 다르게 대중제로 전환되어 회원권이 이미 소각되었음에도 매매대상으로 소개되어 있고, 쟁점골프장이 시행하지 않는 ‘휴장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회원의 날’이 표기되어 있는 드림회원권거래소가 게재한 소개자료는 쟁점골프장이 아닌 관계사인 ㈜B이 운영하는 C(이하 “C”라 한다)의 회원권을 소개한 것으로 해당 회원권 역시 2019년 2월경 대중제 전환으로 폐기되어 매매될 수 없음에도 매매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골프장은 우선적 이용과 배타적 이용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쟁점골프장의 기존회원 과반수 이상이 입회금을 반환받아 입회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예약권을 보장한다면 대중제 전환 당시 누구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입회금을 반환받은 기존회원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채권자들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나) 쟁점골프장의 기존회원 중 ㈜D(입회금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연장(1차 종료기일 2023.3. 31.)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더 이상 요금할인 혜택이 부여되지 않자, 청구법인을 상대로 ‘회원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5.22. 선고 2023가단58420 판결은 회원지위확인 청구부분은 쟁점골프장이 2017.3.28. 대중제 골프장으로, 2023.3.29.에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각각 등록되어 체육시설법상 다시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해당 회원이 즉시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법률관계만 남을 뿐 쟁점골프장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남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항소 없이 확정됨)하였다.

  현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가 남아있는 채권자들(24명) 중 20명(83%)은 위 법원판결을 듣고 적극적으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우선이용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확인해주었다.

  쟁점골프장이 관계사회원들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쟁점골프장의 가동률 제고와 수익창출을 위한 연계 할인 마케팅의 일환이었고 당연히 우선이용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쟁점골프장은 OO도 OOO면에 소재하여 2007년 개장 당시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전이라 수도권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으로 통상 3시간 이상 소요되었다가, 2017.2.28.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준공, 개통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쟁점골프장까지의 이동시간이 2시간 30분 이내로 단축되어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아졌음에도 18홀 코스로 단출하게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 콘도나 골프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맛집 등)이 없으며, 인근 관광지도 없는데다 인근 도시의 골프 인구가 많지 않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입장객이 붐비지 않았고, 신생 골프장이라 인지도가 낮아 수도권에 예약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안으로 찾는 골프장으로 인식되다 보니 가동률이 40∼60%대에 머무는 실정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정상요금을 다른 골프장에 비해 항상 10∼20%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었고 물가가 상승해도 정상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하다가 대중제 전환 3년 후인 2020년경에 비로소 이용요금을 1만원을 인상하였다.

  쟁점골프장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정 요일(월, 금) 할인, 특정 시간대 할인(타임세일), 비수기 할인, 단체 할인, 부킹 대행사 할인, 지역주민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정책을 펼쳐왔으나 큰 효과가 없어 안정적인 가동률(아래 <표3> 참조)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사회원들의 골프회원(B이 운영하는 C의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E이 운영하는 F리조트 및 G리조트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중 쟁점골프장 입장을 기대하는 회원권을 선별하여 마케팅 연계 할인혜택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표3> 2007∼2023사업연도 쟁점골프장 가동률(1일 75팀 입장 전제)

(단위 : 명, 팀, %)

구 분

1년 입장객 109,500명

1년 입장팀 27,375팀

입장객 수

가동률

입장팀 수

가동률

2007∼2011사업연도(평균)

48,869

44.63

12,614

46.08

2012∼2016사업연도(평균)

68,519

62.57

17,396

63.55

2017사업연도(대중제 전환)

78,315

71.52

19,918

72.76

2018사업연도

77,010

70.33

19,460

71.09

2019사업연도

84,832

77.47

21,436

78.31

2020사업연도

코로나19

방역규제

94,800

86.58

23,952

87.50

2021사업연도

109,362

99.87

27,578

100.74

2022사업연도

106,163

96.95

26,743

97.69

2023사업연도

99,393

90.77

25,051

91.51

  (다) 한진회원권거래소의 게시자료의 제목 등에 “멤버쉽 통합회원권, 분양가 OOO원(입회기간 10년), 골프 할인혜택은 OOO, OOO, OOO 순으로, 콘도 이용혜택은 OOO 32평형과 OOO 33평형을 회원가로 이용가능, 현재 분양가 OOO원 통합회원권의 경우 매물이 없을 정도로 귀한 회원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요자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는바, 이는 콘도회원권 소개자료임에도 골프장 할인혜택 내용을 먼저 부각시켜 수요자들이 골프장 할인혜택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회원권 명칭을 공식 카달로그에 나오는 ‘OOO/OOO 통합멤버쉽’으로 하지 않고 ‘멤버쉽 통합회원권’으로 기재한 것도 골프장 이용이 주 대상이고 콘도 이용은 부수적인 회원권이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것으로 쟁점골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장광고이다.

  (라) 100여군데가 넘는 소규모 사설거래소(또는 개인중개인)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과장광고는 청구법인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터넷에 차고 넘치므로,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문제가 되는 해당 거래소로부터 위 게시물이 청구법인의 확인이나 협의 없이 광고목적으로 임의로 게재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게재정보 사실확인서’를 수취하여 증명할 수 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관계사회원들에게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월 단위로 엄격하게 횟수를 제한하여 요금할인의 혜택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고, 상호 마케팅 연계할인이므로 쟁점골프장의 채권자들도 관계사 골프장이나 콘도를 이용할 때 요금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는 2022.1.20.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아래 <그림3> 참조)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실질상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그림3> 2022.1.20.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일부 발췌)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관계사들과 상호 마케팅 연계를 통하여, ① 가동률 증가로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매출액이 증대되며, ② 입장객이 다양해지므로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③ 붐비는 골프장일수록 입장객이 더 몰리는 마케팅 효과 즉, 쏠림 현상도 무시할 수 없으며, ④ 상호주의에 따라 쟁점골프장 채권자들도 관계사 콘도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어 상생을 위한 제휴를 한 것이다.

 (4) 채권자들의 쟁점골프장에 대한 이용요금(기존회원들 : OOO원〜OOO원, 관계사회원들 : OOO원〜OOO원)은 일반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의 약 61% 수준에 불과하고, 설령 이용요금의 할인 폭이 크다고 하여 체육시설법상 ‘회원’의 정의인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다.

  (가)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일관되게 “회원의 징표가 되는 이용상 ‘유리한 조건’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볼 정도의 이용조건상 우월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용요금만 일정비율 할인한다고 하여 그 체육시설이 회원제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 및 결정하고 있다.

  (나) 체육시설법이 2022년도에 개정되어 과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회원’의 정의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회원제의 본질이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 2017년 2/4분기부터 2022년까지 입장객 유형별로 객단가에 따른 채권자들 등의 할인혜택(아래 <표4> 참조)을 보면, 일반이용자는 OOO원이고, 채권자들 등은 OOO원으로 채권자들 등은 일반이용자보다 약 39%정도 할인혜택을 받았고, 일반이용자는 채권자들 등보다 1.6배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였다.

<표4> 채권자들 등의 실제 부담 할인율

(단위 : 원, %)

구 분

객단가

일반이용자

대비 부담률

일반이용자

대비 할인율

정상요금

대비 할인율

일반이용자 실지부담액

OOO

-

 -

25.0

채권자등 실지부담액

OOO

 61.0

39.0

45.0

전체 입장객 실지부담액

 OOO

 69.0

31.0

48.0

  (라) 위 일반이용자는 비수기 할인(계절 할인), 특정시간 할인(타임세일), 미예약분 할인, 지역주민 할인, 단체 할인, 대행사(여행사)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중 정상요금[OOO원] 보다 훨씬 낮은 금액(75%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고 성수기의 황금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정상요금대로 지불하는 경우[총 입장객의 1.6%]가 매우 드물다.

  (마) 채권자들의 쟁점골프장에 대한 이용요금인 OOO원은 소수의 고액 회원권에게만 적용되는 이용료이고 회원권 종류마다 할인율이 제각기 다르며, 일반이용자에게도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정상요금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외관상 어느 특정 이용료와 비교하여 차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바) 청구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들의 이용비율은 아래 <표5>와 같고, 그 이용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이용자의 이용비율은 대중제 전환 직후인 2017년 2/4〜4/4분기 36.13%에서 2018년 39.12%로 조금 늘어났으나, 2019년〜2022년 가동률 제고 및 고정 고객의 확보를 위하여 관계사회원들에 대한 50% 마케팅 연계 할인과 코로나19 해외골프여행의 제한으로 관계사회원들이 쟁점골프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일반이용자가 예약경쟁에서 밀려 10〜20%대로 하락하였다.

<표5> 쟁점골프장 대중제 전환 후 채권자들의 이용비율

(단위 : 명, %)

구분

2017년

2/4〜4/4분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입장객 인원

26,994명

24,445명

23,129명

16,282명

14,388명

11,697명

이용 비율

38.52%

31.74%

27.26%

17.18%

13.16%

11.02%

  (사) 채권자들 등에게 쟁점골프장의 우선이용권이 없음에도 이용 횟수 및 이용 비율 등을 근거로 쟁점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하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한 과세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5) 쟁점골프장은 적법하게 대중제로 전환되었고, 채권자들 등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정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가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제 골프장이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이용권을 갖는 회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법제처 법령해석 11-432, 2011.8.19. 참조).

  (나) 쟁점골프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중제로 전환되었고 체육시설법을 위반하여 운영되지도 않았으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쟁점골프장은 입회금을 납부하고 입회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이 입회금을 반환받아 탈회함으로써 회원 자격이 소멸되는바, 쟁점골프장의 기존회원 지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완전히 소멸되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새로운 회원모집으로 볼 수 없다.

  (라) 쟁점골프장에 대한 기존 회원의 지위와 대중제로 전환한 후 채권자들의 지위를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구분

회원제 운영 당시 기존 회원

대중제 전환 후 채권자들

우선이용권

배타적인 이용예약권 보장

없음

요금 할인

정해진 횟수, 금액의 할인 보장

좌동(대여금 무이자)

회원권 양도

회원권 양도 및 명의개서 가능

불가

기구 구성

회원대표기구 구성 가능

불가

체육시설법

적용(회원으로서 보호)

적용 대상 아님

<표6> 기존 회원의 지위와 대중제 전환 후 채권자들의 지위 비교

 (6) 채권자들에 대한 회원 유사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민사적 법률관계나 행정적 규율과 상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가) 골프장 회원이 갖는 회원권도 기본적으로 입회계약 및 회칙에 따른 골프장 운영주체와 회원 사이의 채권적 법률관계에 해당(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참조)하지만, 체육시설법이 회원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나) 관련 법령상 골프장 운영주체는 회원이 요구할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이 양도, 합병 등이 되는 경우 상속인,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등에게 회원과의 약정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자격의 양수도에 대하여 양수인이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양수인으로부터 회원자격 양수도에 따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장 회원은 회원권을 자유롭게 양도하여 입회금을 회수할 수 있고, 회원권을 양수받은 자는 당해 골프장에 대해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실비를 납부하여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채권자들과 기존 입회계약의 잔여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고,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에게 대여금을 회수하려면 청구법인과 계약을 종료하여야 하고 회원권처럼 채권자 지위를 양도할 수는 없음을 전제로 합의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들에게 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세상으로는 회원으로 취급되어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만, 체육시설법상은 회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관련 민사상 법률관계나 행정 규율과 상충되는 문제가 초래된다.

  즉 체육시설법상 실질적인 회원제 골프장이 됨에도 골프장 양도 시에는 민사적으로 회원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세상으로는 실질적인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우선이용권을 주는 신규 회원 모집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모집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제로 전환ㆍ등록한 골프장은 이용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수도 없으므로 연간 OOO〜OOO원(연간 입장개수 8만명〜10만명 기준)의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골프장은 형식적으로 대중제로 전환되었으나, 실질상 회원제로 운영되었으므로「개별소비세법」제1조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100750 판결을 제시하면서 쟁점골프장의 채권자들과 관계사회원들이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은 회원의 정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에 대한 판례로서 ‘우선하여 유리한 조건’이란 ‘회원의 지위에서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와의 차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회원인지 여부는 단순히 우선하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혜택 등을 보유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제391회 국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12.9.)는 ‘체육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제안하였는바, 그 제안 이유는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체육시설의 회원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금지, 예약자 우선 이용제공 등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규정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의 등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하여 회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한 것이다.

<체육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주요내용)>

1. 체육시설의 회원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재정의 함.

2.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됨.

  (다) 청구법인은 2022.1.20.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제시하면서 회원의 정의는 ‘우선이용권이 있는 자’라고 주장하나, 혁신방안의 수립 취지 및 세부내용 등을 보면, 회원제 골프장이 세제해택을 받기 위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편법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현실태

1.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체육시설법상 회원(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의 정의가 모호하여 콘도 골프텔 등 결합회원권 판매, 예약 우선권 부여 등 편법영업 행위 다수 발생

2. (분류·과리체계 한계) 회원모집 여부만으로 대중골프장 등록이 결정, 이용가격 등 영업형태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근거 부재

 *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35.7%로 회원제 7.2%의 5배 수준

3. (세제혜택 취지 왜곡)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기여와 무관하게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면 일률적 세제혜택 수혜(지방세, 개별소비세 등)

□ 혁신방안

1. (대중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제재) 체육시설법 상 회원의 정의, 대중골프장의 준수의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제도정비

 * 대중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현행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사람에서 “우선이용권”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화

 * 현행법상 허용 여부가 불명확했던 우선이용권을 제공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각종 할인·마케팅 활성화 유도

.

  (라) 청구법인은 우선이용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관계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내장객 확보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1년 이상 제공하는 할인혜택은 단순 할인혜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위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에서 규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편법운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화된 스포츠로서의 골프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던 ‘회원’과 ‘할인·마케팅’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유사회원의 모집을 제재하기 위함인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회원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운영하고, 잔류회원인 채권자들과 관계사회원들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을 장애인·노약자 할인, 특정 시간대 할인, 우수고객 할인 등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등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이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상 예약 순서에 따라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예약 마감 후 유선으로도 예약 가능하지만 특정인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5.21. 선고 2013누784 판결을 보더라도 쟁점골프장이 관계사회원들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그들의 전용인 회원제 골프장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상 주요내용을 보면, 위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요금할인 혜택을 줄 예정’에 관한 것이고, 예시내용도 당해 기업의 임·직원, 고령자들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회원의 자격이 아니라는 취지인 반면, 청구법인은 먼저 기존회원인 채권자들에게 요금할인 혜택 등(일반회원에 비해 8배 정도 저렴한 경우도 있고, 배타적으로 채권자들이 배타적으로 쟁점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는 매월 2, 4주 일요일 및 공휴일을 ‘회원의 날’로 명시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회원권을 모집․판매하면서 회원에게만 대가를 받고 요금할인 등의 혜택(주말·공휴일 부킹권은 항시 2개까지 선예약 가능하고 1개 사용 후 추가 1회 예약가능, 분양가는 OOO원, OOO원, OOO원으로 구분하되 쟁점골프장은 분양가 OOO원의 회원권만 이용이 가능하고, 입회기간이 10년으로 정회원 외 3인 모두 그린피 50%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사실관계와 다르다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여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분양가 OOO원의 C 회원권(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이 프리미엄 OOO원이 붙어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골프장 이용 질서유지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들에게 제3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위배하여 이루어진 양수도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골프장 이용정지’ 및 ‘대여금 채무의 강제 조기상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채권자들 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아래 참조)에는 채권자가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명의 변경 시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강제 조기상환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과 채권자들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부 발췌)>

제5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청구법인)은 “을”(채권자들)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원리금을 즉시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원리금을 즉시 변제 하여야 한다.

 (1) “갑”이 제2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2) “갑”이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갑”에게 가압류, 압류, 파산, 경매신청 등이 발생할 때

 (3) “갑” 의 “을” 에 대한 체무변제가 기일 내에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4)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중 1개 사항의 불이행이 있었을 때

  (사) 청구법인은 멤버쉽 통합회원권에 대하여 OO콘도와 AA콘도만을 포함한 통합회원이고, 영업 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집 주체인 관계사 ㈜E이 계열사 골프장과 제휴하여 쌍방이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콘도회원권에 대하여는 회원권을 판매하여 자금으로 융통 등을 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골프장 이용에 대한 입회보증금을 분배받지 않고, 청구법인의 쟁점골프장 홈페이지는 일반이용자가 예약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자가 마감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골프장이 채권자들과 관계사회원들에게 우선적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또한 쟁점골프장의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입장객 자료를 보면, 채권자들의 이용률 38.52%, 관계사회원들의 이용률 25.02 % 합계 63.54%로, 일반이용자 이용률 36.1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골프장은 실질과세 원칙상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전3624, 2017.2.21., 기각)를 제시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 골프장인 이상 일부 인원(우선주주 등)에게 우선적인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주장하나 이는 판단의 기초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통합회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회원들을 모집하고 요금할인(아래 <표7> 참조)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였다.

<표7> 채권자들 및 통합회원의 이용요금 비교

(단위 : 원)

OOO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특혜규정의 적용 대상인 대중제골프장의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골프장은 실질상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므로 모든 입장객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실질상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사실상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2023.2.16. 청구법인에게 2017년 4월〜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아래 <표8>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2017년 4월〜12월 귀속 개별소비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2017.3.28.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신고 후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골프장은 대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회예탁금의 반환에 동의하는 회원들에게는 입회예탁금을 반환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의 입회예탁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1년 이상 요금할인 등 유리한 혜택 등을 부여․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예시)는 다음과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회계처리(예시)>

(차변) 입회보증금 ××× (대변) 단기차입금 ×××

  (라) 청구법인과 채권자들 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 시 중요한 사항인 이자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개별소비세 과세장소 중 골프장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관한 규정의 연혁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개별소비세 제외대상 및 체육시설법상 회원 관련 규정

구분

2022.11.3. 개정 전

2022.11.3. 개정 후

2023.2.28.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과세장소

제외 대상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체육시설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체육시설법 제10의2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

체육시설법 제2조(정의)

2022.1.18. 개정 전

2022.1.18. 개정 후

4.“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시설또는그 시설을이용한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

4.“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서면확인 당시 제출한 쟁점골프장 입장객 현황은 아래 <표10>과 같고, 통합회원권과 관련한 우선예약 건수 등 이용현황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골프장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년 2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합계

합계

인원

26,595

25,106

17,870

69,571

비율

100

100

100

100

쟁점골프장채권자들

인원

10,939

9,568

6,293

26,800

비율

41.13

38.11

35.22

38.52

관계사

회원들

인원

6,864

6,491

4,052

17,407

비율

25.81

25.85

22.67

25.02

임직원

인원

70

97

60

227

비율

0.26

0.39

0.34

0.33

비회원

(일반)

인원

8,722

8,950

7,465

25,137

비율

32.80

35.65

41.77

36.13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골프장을 실제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구분

쟁점골프장

(2017년 3월 전환)

C

(2019년 2월 전환)

대중제 전환 후

기존회원의 이용 비중

2017년 39%

2018년 32%

2019년 27%

2019년 52%

2020년 58%

대중제 전환 후

특별이용권 판매

없음

4건

(직원 일탈행위)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과 C(조심 2022전5274, 2022.11.29., 기각)에 대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후 금전소비대차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OOO

  (다) 쟁점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후 입장객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채권자들 등

일반이용자

인원

점유비

인원

점유비

인원

점유비

2017년 하반기

42,976

100

15,656

36.43

27,320

63.57

2018년

77,010

100

24,445

31.74

52,565

68.26

2019년

84,832

100

23,129

27.26

61,703

72.74

2021년

109,362

100

14,388

13.16

94,974

86.84

2022년

106,163

100

11,695

11.02

94,468

88.98

  (라) 회원권거래소 사건ㆍ사고 관련 기사 자료(내일신문, 일부 발췌)

'가짜 골프장 회원권거래소' 홈페이지 만들어 OOO원 가로채

1심, 주범에 징역 7년 선고 2022.4.7. 11:38:18 게재

가짜 골프장 회원권거래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싸게 팔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a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압수된 현금 OOO원을 몰수하고 피해자 3명에게는 OOO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A사를 설립한 뒤 골프장 회원권거래소 홈페이지를 열었다. 거래가활발한 회원권 거래소 홈페이지로 외관상 문제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는 가짜였다. A씨 등은 실제 골프장회원권 거래소 등으로부터 입수한 고객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호객행위에 나섰다.

  (마) 회원권거래소의 게재정보 사실확인서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제된 정보는 청구법인과 확인 및 협의없이 당사의 광고 목적으로 임의적 자료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023.12.21.

거래소 : H거래소(인감날인) 외

  (바) 회원권거래소의 거래사실확인서

당사는 청구법인의 쟁점골프장 금전소비대차계약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023.12.21.

거래소 : H거래소(인감날인) 외

   (사) 쟁점골프장 대중제 전환 관련업무 대행사 약정서 체결 기안서

제목 : 쟁점골프장 대중제 전환 관련 업무 대행사 약정서 체결의 건

1. 대행사 현황 : ㈜I

2. 약정내용 : 2016.11.1.〜2016.12.31.

수수료 구분

회원동의서 수령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반환신청서 수령

1건당 OOO원

1건당 OOO원

없음

3. 요청사항 : 업무대행에 필요한 명함 시안 및 회원권사업팀 명칭 사용 허가

  (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J(주) 대표 b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골프장의 회원으로 회원권 만기의 도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보기로 합의하고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과 같이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자) 대중제 전환 회원동의서(c 외 4명)

본 동의서는 쟁점골프장 대중제 전환 사업계획변경 승인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변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서가 무효이며, 청구법인에서 이를 폐기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 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6.11.24.

  (차) 각 연도별 쟁점골프장의 채권자들의 현황(2017년〜2023년)

OOO

  (카) 회원권 종류별 골프장ㆍ콘도 이용혜택 사례

OOO

  (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2024.6.17.자 사실조회 답변서

수신 : 대전고등법원(청주)

제목 : 2023누50753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실조회 회신

답변 : 회원제 골프장 중 회원에게 우선하여 예약할 수 있는 권리 없이 이용요금 할인만 제공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 쟁점골프장 기존회원인 채권자들(24명)의 사실확인서

상기 본인은 쟁점골프장의 회원제 당시 회원으로 해당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됨에 따라 입회예탁금을 대여금으로 변경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하는 대신 종전 회원계약에서 정한 해당 골프장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중제로 전환된 뒤에는 우선예약권을 보장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 부킹권 판매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인터넷예약 시 이용제한 공지문

부킹권 판매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시 이용제한 안내

부킹권 판매 적발 즉시 사유불문 라운딩 불가 및 위약 적용이 부가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불법프로그램(매크로) 사용을 통한 인터넷 예약 의심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제재(규정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등)를 취할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편의와 권익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많은 이해와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쟁점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후 이용약관(일부 발췌)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 이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예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인터넷 회원 가입 시 작성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쟁점골프장이 규정하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너) 쟁점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운영계획(일부 발췌)

부킹방법 : 전산예약(인터넷), 선착순 우선예약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채권자들 등에게 쟁점골프장에 대한 이용요금의 할인폭(39%)이 크고, 이용비율(2017년 기준 채권자들 38.52%, 관계사회원들 25.02% 합계 63.74%인 반면 일반이용자 36.13%, 기타 0.33%임)이 일반이용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등 쟁점골프장은 실질상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되었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골프장 입장객 현황(이용자별 재산정)

(단위 : 명, %)

구분

2017.2분기

2017.3분기

2017.4분기

합계

합계

인원

26,595

25,106

17,870

69,571

비율

100

100

100

100

쟁점골프장회원

인원

10,939

9,568

6,293

26,800

비율

41.13

38.11

35.22

38.52

관계사

콘도 등 제휴회원

인원

6,864

6,491

4,052

17,407

비율

25.81

25.85

22.67

25.02

임직원

인원

70

97

60

227

비율

0.26

0.39

0.34

0.33

비회원*

(일반)

인원

8,722

8,950

7,465

25,137

비율

32.80

35.65

41.77

36.13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질의회신(스포츠 산업과-446, 2019.2.1.)

대중제 전환 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배제하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보고 있음

특정 시기(주말, 공휴일등)의 우선적 이용권이 포함된 선불이용권 판매 등

② 특정 이용자에게 우선 이용권(부킹 우선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③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골프장 이용에 대한 유리한 혜택을 주기로 약정하는 행위(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회원권으로 간주)

  (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전국 골프장 방여실태와 운영실태 점검결과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의 이용혜택 부여, 1년 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을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제 운영 사례

  (라) OOO 통합홈페이지 예약방법 및 예약진행 화면(일부 발췌)

1. OOO 통합홈페이지 예약 원칙

- 쟁점골프장만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 예약은 온라인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 온라인 예약 마감 후 유선으로 예약가능

- 대중제 전환 전 구회원(채권자들)도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만 예약가능

2주 전 온라인 예약이 오픈(평일은 2주전 월요일, 주말은 2주전 금요일)되기 때문에 5월 11일 현재 6월 29일 이후 예약은 불가하고, 29일 이후는 ‘Tee-off타임이 없습니다’라고 표시됨

 (4) 기획재정부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및 별표2에 따른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이라는 취지로 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159, 2016.4.25.)하였다.

 (5)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2024.11.5.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24 년 8월경 쟁점골프장에 대해 이 건 쟁점 귀속연도(2017년)가 아닌 다른 귀속연도(2018〜2022년)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아래 참조)에 따른 재조사(현장확인 포함) 결과, 다른 귀속연도(2018년 이후)에는 채권자들과 관계사회원들에게 최소한의 우선이용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회원권거래소에 게재된 내용 중 ‘회원의 날’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된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각각 하였으며, 쌍방간 이견은 없었다.

<쟁점골프장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서(국세청 심사2담당관-906, 2024.7.9.) 상 주문 및 판단부분(일부 발췌)>

○ 주문

처분청이 2023.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2022년 과세기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인터넷상 소개된 쟁점골프장 관련 회원 특혜 등은 사실과 달리 게재되었다고 진술한 회원거래소 운영자들 확인서의 사실여부, 잔류회원에 대한 우선예약권 부여 및 유사회원 모집․운영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합니다.

○ 판단

따라서 우선예약권 부여 여부, 회원권 거래소 게시글의 진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회원제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회원제 골프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골프장 운영업자가 ‘회원’, 즉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모집하여 당해 골프장을 경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도 실질과세와 현황부과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조심 2022전5274, 2022.11.29. 같은 뜻임)이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볼 정도의 이용조건상 우월성을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1032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2017사업연도 이후 채권자들 등에게 이용요금 할인 외에 우선이용권을 계속 부여하는 등 실질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기획재정부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의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은「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대전고등법원(청주)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24.6.17. “회원제 골프장 중 회원에게 우선하여 예약할 수 있는 권리 없이 이용요금 할인만 제공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고 답변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입장객 유형별 단가에 따르면, 채권자들 등의 요금할인 혜택은 일반이용자보다 약 3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통상의 골프장이 매출증대 등을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회원 할인, 지역주민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자들 등이 쟁점골프장을 유리한 조건이나 우선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 및 채권자들 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자들의 확인(동의)서 등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쟁점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된 후 청구법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계약기간 동안 대여금액에 대하여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하는 대신 종전 회원계약에서 정한 해당 골프장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중제로 전환된 후 우선예약권을 보장받은 사실이 없을뿐 더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골프장의 이용약관 제5조 제1항은 “이용자는 이용예정일 이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골프장의 운영계획상 부킹방법은 전산예약(인터넷), 선착순 우선예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한 후 달리 채권자들 등이 다른 이용자들보다 쟁점골프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었다거나, 독점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 한편 처분청도 쟁점골프장의 2018년 이후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결정 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상 채권자들 등에게 쟁점골프장에 대한 우선이용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 건 쟁점의 귀속연도(2017년도)에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상 채권자들 등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 1), 같은 항 제4호 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가) 2022.11.3. 대통령령 32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과세장소(제1조 관련)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 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 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나) 2022.11.3. 대통령령 32978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과세장소(제1조 관련)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가) 2022.1.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제32조(등록취소 등)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19조 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2022.1.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1.3. 대통령령 제32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대중골프장의 설치 장소, 설치 규모, 이용료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