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4-누-11601생산일자 2024.11.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누116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857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xx,xxx,xxx원1)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

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

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 내지 제7행의 ‘제3자에게 790,000,000원에’를 ‘제3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790,000,000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