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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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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53505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350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8. 선고 2023누4046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