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대법원-2023-두-47725생산일자 2023.10.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7725(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0439(2023.06.2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1.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2.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두47725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6.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