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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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대법원-2023-두-47725생산일자 2023.10.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7725(2023.10.2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0439(2023.06.20.)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1.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2.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
사 건 | 2023두47725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문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06.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