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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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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천안지원-2023-가단-119490생산일자 2024.05.14.
AI 요약
요지
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압류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19490 추심금

원 고

BBBB

피 고

AAAA협동조합

변 론 종 결

2024.4.9

판 결 선 고

2024.5.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2023.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8. 26. 김CC에게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발행하였다.

나. 위 자기앞수표 5매 중 자기앞수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는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인 2021. 9. 5.까지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김CC는 2023. 9. 27. 기준 양도소득세 349,277,570원, 부가가치세 5,461,280원,

종합소득세 3,086,450원 합계 357,825,3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전제

로, 2022. 6. 30. 김CC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40,000,000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

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이득상환청구권 중 국세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2022. 7. 8.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

간 만료일인 2021. 9. 5. 무렵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CC는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위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각 수표에 관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김CC를 대위하여 그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통지서상의

이행기 다음날인 2022.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0. 16.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