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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
판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49988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건

202449988 원천징수취소처분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68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