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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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24-두-56283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56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24. |
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