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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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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31291생산일자 2024.03.28.
AI 요약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1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78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4. 2. 2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