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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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공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음대법원-2024-두-52557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가공매출처들의 수정신고사유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공급가액 과다기재’여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의 규모 및 가공거래액 중 반환된 금액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525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