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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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24-두-50162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50162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